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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1-651호(2021. 10. 1.)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92회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6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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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