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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1-1276호(2021. 9. 30.)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 조회수 : 103회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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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