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1.10.01.(금) ~ 2021.10.21.(목)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