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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1-1909호(2021. 10. 1.)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 조회수 : 103회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공고기간 : 2021.10.1. ~ 10.21.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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