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나. 예고 기간 : 2021. 10. 1. ~ 2021. 10. 21. (20일간)
다. 예고 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예 고 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