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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1-2089호(2021. 10. 1.)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0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나. 예고 기간 : 2021. 10. 1. ~ 2021. 10. 21. (20일간)
다. 예고 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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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