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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1-1779호(2021. 10. 14.)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55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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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