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4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2. 개정이유
근거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재위임 근거 등을 정비하며,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또는 정비함(안 별표 1)
1) 에너지산업과 소관 : 「전기사업법」개정 및 「전기안전관리법」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명령 등 사무를 정비함
2)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및 이의신청 접수 등 사무를 신설함
3) 해양항만과 소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 위해요소 점검 등 사무의 근거를 정비함
4) 수질관리과 소관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불량·불법 수도용품등의 수거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5) 재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현행에 맞게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6 (FAX : 055-211-2319)
3) E-mail : rlagustn1006@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