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1-49호(2021. 10. 14.)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58회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4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2. 개정이유
  근거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재위임 근거 등을 정비하며,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또는 정비함(안 별표 1)
    1) 에너지산업과 소관 : 「전기사업법」개정 및 「전기안전관리법」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명령 등 사무를 정비함
    2)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및 이의신청 접수 등 사무를 신설함
    3) 해양항만과 소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 위해요소 점검 등 사무의 근거를 정비함
    4) 수질관리과 소관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불량·불법 수도용품등의 수거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5) 재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현행에 맞게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6 (FAX : 055-211-2319)
    3) E-mail : rlagustn1006@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