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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1-1765호(2021. 10. 14.)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86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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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