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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96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271회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2021. 10. 15. ~ 11. 04.(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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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