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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95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98회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입법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2021. 10. 15. ~ 11. 4.(20일간)
  ○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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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