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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5016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 조회수 : 273회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지 못한 자의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의 인용 기간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하여 
  도민에게 충분한  민원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 만족도 제고

2. 주요내용
      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지 못한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개정(안 제6조제1항).
        1) 이의신청 기간은 현행 10일 이내로, 이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인 60일 이내와 달라 민원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2) 민원처리 상위법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민원 준비기간을 제공
      나.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지 못한 자의 이의신청의 인용기간과 그 연장 기간을 10일 이내로 개정(안 제6조제2항)
        1) 이의신청 인용과 그 연장 기간은 현행 30일 이내로, 이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인 10일 이내와 달라 민원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2) 민원처리 상위법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과 그 연장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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