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10. 15. ~2021. 11. 4.
다. 예고방법 :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