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2021.10.15. ~2021.11.4.
다. 게재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구보
라. 공고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