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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1-1268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1.10.15.~11.4.(20일간)
나. 장 소: 구 홈페이지, 구보
다. 내 용: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와 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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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