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나. 예고기간: 2021. 10. 15. ~ 2021. 11. 4.
다. 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