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1. 10. 15. ~ 2021. 11. 4.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