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및 읍·면 게시판 공고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