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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1-1518호(2021. 10. 15.)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05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및 읍·면 게시판 공고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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