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15. ~ 11. 4.(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