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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280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11회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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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