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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1-1456호(2021. 10. 15.)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306회
1. 관련 근거
  가.「행정절차법」제41조
  나.「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2.「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1. 10. 15. ~ 2021. 11. 04.(20일)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2조)
    2) 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4조)
    3) 유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20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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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