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행정절차법」제41조
나.「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2.「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1. 10. 15. ~ 2021. 11. 04.(20일)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2조)
2) 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4조)
3) 유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20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