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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833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42회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1. 10.15. ~ 10.25.(10일간)
  2.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붙임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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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