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1. 10.15. ~ 10.25.(10일간)
2.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붙임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