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 등의 통지대상자 범위와 달리규정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민원 조정·심의 과정에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참석 기회를 보장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기간 : 2021.10.15. ~ 11.04.(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익산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