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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1-991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34회
1. 개정 이유
   순창군을 방문하여 유료시설을 입장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순창군 관광상품권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순창군 관광상품권 발행?사용(안 제4조, 제5조)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 063-650-1612, Fax 650-16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계
   (☎063-650-1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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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