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1년 10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0. 15. ~ 10. 21.(7일간)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