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1-1336호(2021. 10. 15.)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70회
1.「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1년 10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0. 15. ~ 10. 21.(7일간)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