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성장 및 코로나19로 구직난에 빠진 과천청년이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
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과천시
청년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불안정 고용에 있는 청년 등에게 교육에 대한 방안을 지원(안 제11조3항)
○ 구직 청년들에게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 (안 제11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