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2021. 10. 15. ~ 2021. 10. 25. (1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붙임 (입법예고문)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