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2851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06회
1.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1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금) ~ 11.4.(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