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10. 15. ~ 11. 4.(20일)
다.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