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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48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안전개발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194회
「김제시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10.14.(금) ~ 2021.11.3.(수),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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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