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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1-1081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18회
「칠곡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2021. 10. 15. ~ 11. 4.(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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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