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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1-4053호(2021. 10. 14.)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행정자치국 회계과 | 조회수 : 207회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01 . 10. 14. ~ 2021. 11. 3. <20일 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 일부개정 규칙안 및 입법예고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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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