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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750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22회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등 14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예고기간: 2021.10.15~2021.11.4(20일간)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등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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