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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2498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 조회수 : 364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일상의 변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부재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지원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복지사업 등과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안심주치의 실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28, 덕양구보건소(주교동)
    - 전 화 :  질병관리과 방문보건팀 (031-8075-4071)
    - 팩 스 : 031-8075-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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