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다. 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라.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