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4. (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금) ~ 2021. 11. 4.(목)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