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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등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1-1362호(2021. 10. 15.)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229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4. (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금) ~ 2021. 11. 4.(목)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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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