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 10.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조례안 입법예고(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