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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조례안 입법예고(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과천시 공고 제2021-818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7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 10.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조례안 입법예고(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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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