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10. 15. ∼ 11. 3.(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1. 3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아동청소년과(청소년팀)
붙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