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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1-1412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경제농정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251회
1.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개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10. 15. ~ 2021. 11. 04. (20일간)
  다. 예고방법: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라. 예고내용: 붙임참고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031-83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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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