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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481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52회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3.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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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