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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1-228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341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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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