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1-1528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도시환경국 산림과 | 조회수 : 214회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10.15 ~ 11.4.(20일)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