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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1-940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행정복지지원국 종합민원처리과 | 조회수 : 176회
영덕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8.(24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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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