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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2020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복생활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46회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21.10.14. ~ 11. 04.(20일)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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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