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1. 05.(금)까지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0. 15. ~ 11. 05.(21일간)
나. 공고방법: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다. 의견제출: 창원시 도시재생과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입법예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