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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954호(2021. 10.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환경도시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305회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1. 05.(금)까지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0. 15. ~ 11. 05.(21일간)
   나. 공고방법: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다. 의견제출: 창원시 도시재생과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입법예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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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