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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1-112호(2021. 10. 15.)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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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