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칙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등 3개 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 2021. 10. 15. ~ 11. 4.(20일간)
다. 의견접수 : 기획예산실 혁신평가통계계(062-608-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