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31일(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예산법무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2054
붙임: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