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1-3249호(2021. 10. 15.)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28회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0. 21. (6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실과소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단체)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